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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안수정형외과입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
병·의원에서 진료 접수 시 신분증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.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건강보험증, 여권 확인가능
(만 19세미만 또는 응급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)
참고하시어 진료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.